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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3 2018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풍천면 경북 도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남면 창원리 창원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1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내사보고( 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전력은 2017년 음주 운전 등으로 구금되었다가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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