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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 2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03:50 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 부 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1196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 포함),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2014. 10. 20. 경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2015. 1. 6. 확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약 4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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