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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7고단19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7. 9.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8. 1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 빌라 신축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상 세 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기간 중인데도 3 번째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전 무면허 운전으로 미결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반년 만에( 이전 무면허 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 기도 하였다)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무면허 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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