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30 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필 모텔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2년, 2013년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바, 벌금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여지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