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65782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