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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08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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