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400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