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265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