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1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축협 앞 도로에서 영천시 금호읍 냉 천리 제일 카센터 앞 도로까지 B 갤 로 퍼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점,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