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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5가합2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사용자가 스스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종이로 된 시험지인 혈당스트립(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미국시장에 혈당스트립을 수출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B는 2013. 4. 24. 원고가 이 사건 제품 생산공장을 지어 B로부터 주요 시약과 필름 등 원자재를 구입하고 기술이전을 받아,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면, B가 이를 전량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제품의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생산을 시작하여, 2014. 2. 21.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반제품 상태의 이 사건 제품 1,094,481병을 B에 배송하였는데, B는 배송받은 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제품에 하자가 있어 폐기처분하겠다고 통보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발송한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어 전량 폐기처분한다고 통보하고서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였고, 피고가 차명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기술이전을 부정확하고 불성실하게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공장 설립과 운영을 위한 비용, 이 사건 제품 생산비용 등으로 합계 13,073,355,23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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