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나2006076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15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납 상품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개별계약에 따라 KL313064, KM313067, KL313068 제품(이하 ‘이 사건 미납 상품’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구입하고 피고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미납 상품을 다음 해로 이월해 납품받겠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생산을 보류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KM313067, KL313068 제품에 대하여 2013. 12. 12. 일방적으로 그 주문을 취소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 2014. 10.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KL313064 제품 또한 KM313067, KL313068 제품과 마찬가지로 2013. 12. 12.에 주문을 취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KL313064 제품의 대금 지급에 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계약 취소 및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원고의 2014. 11.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미납 상품에 대한 계약을 모두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다음과 같은 금원 합계 467,815,180원[= 가) KM313067 제품 관련 232,424,649원 나) KL313068 제품 관련 119,653,165원 다) KL313064 제품 관련 115,737,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KM313067 제품에 대하여 원고가 투입한 원부자재 비용 및 선적비용 합계 232,424,649원 나 KL313068 제품에 대하여 원고가 투입한 원부자재 비용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