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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541807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한 상표권자이다.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2) 상표 : 3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란셋, 샘플용 모세관, 심장박동측정기구, 의료기계기구, 의료용 전극, 의료용 진단기구, 의료용 테스트장치 등

나. 원고는 2013. 4.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혈당 측정용 스트립의 생산 공장을 지어 원고로부터 주요 시약과 필름 등 원자재를 구입하고 기술이전을 받아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면, 원고가 이를 전량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구매계약

A. 원고는 혈당 측정용 제품, 의료용품, 의료기기 등을 생산 공급하는 회사이다.

B. 원고는 피고에게 이 계약 조건에 따라 혈당 측정용 스트립 (F, G 등 H혈당측정기에 사용할 H스트립)의 제조를 위탁하고자 하며 피고는 이를 수탁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위탁 제조 1.1 위탁 제조: 원고는 피고에게 H스트립 (“제품”)의 제조를 위탁한다.

1.2. 경쟁금지 및 유인금지: 피고는 이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오너, 파트너, 이사, 피용인, 컨설턴트, 투자자의 자격으로 (1) 전 세계 의료계에 혈당 측정용 스트립을 제조 판매하거나 (2) 여타의 혈당 측정용 스트립을 제조할 수 없다.

단, 피고는 원고의 승인이 있을 경우 H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혈당 측정용 스트립을 반제품 상태로 제조 판매할 수 있다.

3. 옵션 원고는 최초 선적일로부터 5년 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피고의 공장을 매입할 수 있다.

4. 발주절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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