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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구합8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7. 23:25경 B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1동 강변삼거리를 만천 LH아파트 방면에서 극동늘푸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 C(62세, 남)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여), 피해자 F(76세, 여), 피해자 G(78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61,573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사고를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4.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7. 1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8. 18. 기각되었다.

마. 한편 위 나.

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7. 8. 원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1785호)을 발령하였고,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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