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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6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1991. 9. 11.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10. 18. 제1종 대형,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4. 14:00경 그 소유인 B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마제스타워 앞 도로를 범일교차로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 있는 시민회관 쪽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폴로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5,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8.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 도로교통법(2015. 8. 11. 법률 제13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1. 기각 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875호 이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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