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8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0:15경 주식회사 선진운수 소속 B 버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 1개, 주민등록증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19만 원(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13매, 일천 원권 10매)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화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