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33} 피고인은 2016. 9. 24. 01:5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과 그 가족이 살림집 겸 상점 (1 개의 공간이 중문으로 분리되어 있음 )으로 사용하는 ‘E’ 판매점 건물 옆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살림집의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자전거 판매점 내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0원 상당의 알 톤 스트 롤 전기자전거 1대, 시가 720,000원 상당의 알 톤 그라니 티 27D 자전거 1대, 시가 857,000원 상당의 알 톤 그라니 티 30D 자전거 1대를 판매점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순차로 끌고 나와 도로 맞은 편 인적이 드문 골목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967,000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189} 피고인은 2016. 8. 20. 16:42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H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뒤편 좌석에 놓아 둔 피해자 I( 남, 76세) 소유인 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4매, 일천 원권 10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장애인복지 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갈색 지갑 1개가 보관된 시가 미상의 남성용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증거기록 17 쪽)
1. 2016. 9. 29. 자 압수 조서( 증거기록 193 쪽)
1. 수사보고( 점포 내 피해 품 보관 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