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까지 차를 운전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16% 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D까지 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근처에 있는 L 슈퍼에 가서 맥주를 마셔서 혈 중 알콜 농도가 측정된 것일 뿐이고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한 F은, 목격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과 도로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직후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을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D에 주차한 후 09:44 경 Q 여인숙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09:47 경 112에 신고 하였으며, 경찰이 09:50 경 D에 도착하여, 09:53 경 Q 여인숙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마트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D까지 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은 D에 차를 주차해 둔 후 인근에 있는 L 슈퍼에 가서 캔 맥주 3개를 사서 2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마시고 1개는 D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시다가 지인인 O을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 슈퍼의 G은 당시 피고인에게 맥주를 판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맥주를 마시면서 걸어가다가 만났다는 O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L 슈퍼 앞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