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위 교통사고 후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점에서 캔 맥주 1개를 사서 마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 흙받기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② 당시 교통사고 지점 부근에는 피고인 차량을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경찰이 도착한 다음 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 있던 시간은 10여 분 정도였던 점, ③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의심 받을 것을 무릅쓰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구나 그 10여 분 동안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6%에 이를 정도의 술을 마시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지점을 출발해 100m 정도 진행 후 우회전을 하여 대로를 65m 정도 진행하고, 다시 우회전하여 120m 정도 진행하고, 다시 우회전하여 30m 정도 진행한 후 주차를 한 다음, 차에서 내려 대로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며 80m 정도를 걸어가 사 고 현장과 멀리 떨어진 ‘G 슈퍼 ’에 이르러 맥주를 사서 마시고 다시 ‘G 슈퍼 ’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 되는데, 피고인이 이 모든 과정을 10여 분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차를 세워 놓고 사고 지점으로 돌아가는 커브 길에 공원 슈퍼에 들러 캔 맥주 큰 거를 1개 사서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