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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0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8. 4. 19. 범한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2:17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 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9.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맥주를 2 잔 마신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22:17 경 음주 운전 단속을 받았고, 22:31 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2% 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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