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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2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2013. 7.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D에 있는 E우체국 인근 F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G빌라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8. 대구 동구 D에 있는 E우체국 인근 F식당에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한 시간은 17:20이고,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18:46인 사실, 목격자 H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112신고한 시간은 18:59인데(통화시간은 3분 26초) 그 내용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 피고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20:16이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운전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인 것으로 보이고,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9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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