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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4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도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1.부터 2016.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년 9월 분 임금 100,000원, 2016. 6.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016년 8월 분 2,200,000원, 9월 분 2,200,000원 합계 4,400,000원, 2016. 7. 19.부터 2016. 9.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016년 9월 분 996,000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N에 대한 특사 경 진술 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 순 번 14),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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