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8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108호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4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2,200,000원 합계 2,600,000원과 근로자 E의 2016년 9월 임금 2,7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2,700,000원 합계 5,4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