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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5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2월 분 임금 1,000,000원, 2012년 11월 분 임금 700,000원, 2014년 7월 분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3,900,000원과 퇴직금 11,946,030원, 1999. 2. 1.부터 2015. 10.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833,380원, 1999. 2. 1.부터 2015. 10.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309,370원, 2003. 11.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7,462,920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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