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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336263
구상금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7.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4. 및 2011. 2. 24. ‘D’을 운영하는 C와 사이에, C가 주식회사 E 양정동 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의 발급 등 채무보증방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피보증인 C, 최종 보증금액 42,500,000원 및 60,350,000원, 최종 보증기한 2018. 1. 26. 및 2018. 2. 14.)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이에 C는 소외 은행에게 위 각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102,85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7. 9. 6.경 휴ㆍ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11. 30. 소외 은행에게 그 때까지의 대출원리금 104,897,923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7. 7.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C가 보유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250,000,000원 내지 27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2) 소극재산 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 주식회사 F(2014. 8. 6.자 근저당권) : 156,076,009원 (2) 주식회사 G(2015. 3. 11.자 근저당권) : 0원(원리금 전액 상환) (3) 주식회사 H(2016. 1. 15.자 근저당권) : 11,396,520원 (4) 주식회사 I(2016. 12. 9.자 근저당권) : 8,788,480원 (5) 합계 : 176,261,009원 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2,850,000원(원금) 다 합계 : 279,111,00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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