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628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내세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울산 울주군 F 답 376㎡, G 답 10㎡를 매수한 후 E과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한 위 토지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이 2014. 5. 30.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으로 C, 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14.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C, 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바,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나52104호)에서는 2016. 11. 9. 원고와 E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E이 매수자금인 4억 2,0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C, D는 각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 5. 11.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이 법원 2017. 5. 12. 접수 제751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마.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C, D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