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0:1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 여, 40세), D의 남편인 피해자 E(3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 로부터 홀로 되신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취지의 충고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서로 엉키어 몸싸움을 하면서 위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00:10 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C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 칼날 길이 30.8cm) 의 칼등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 칼을 피해자 D의 팔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집 안 2 층 계단에서 1 층 거실에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전기 청소기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피해자 E 피해 사진, 피해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