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13:3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9세)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돌아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6. 13:45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세탁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50cm) 로 위 세탁소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E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정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