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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26 2016가합12309
어업권이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2016. 8. 3.자 합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3.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어업권(이하 ‘이 사건 각 어업권’이라고 하고, 제1항 기재 어업권은 ‘어업권 G’, 제2항 기재 어업권은 ‘어업권 H 원래의 면허번호 K가 2014. 5. 19.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라고 한다)과 면허번호 I 어업권(이하 ‘어업권 I’라 한다) 및 그에 부수하는 제방시설을 1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1.까지 피고 B으로부터 6억 3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어업권에 대하여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D영어조합법인과 어업면허권 매도 증서를 작성한 후 각 D영어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5. 9. 10. 피고 B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면허번호 J 어업권 중 피고 B 지분(이하 ‘어업권 J’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카단80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피고 B을 상대로 매매잔대금 5억 9,700만 원과 현장인수비 등 기타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합227호). 라.

위 법원은 2016. 6.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5억 9,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어업권 I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이 각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는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고 피고 B은 2016. 7. 28.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D영어조합법인은 피고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통영수협’이라 한다)에게, 어업권 G에 대하여는 201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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