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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2.02 2011나4697
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가 손실보상 없이 K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원고 A어촌계 소유의 면허번호 E(S), F(T), G, H 어업권과 원고 B어촌계 소유의 면허번호 I, J의 어업권에 어획량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어업권들 중 원고 A어촌계 소유의 면허번호 E(S), G 어업권과 원고 B어촌계 소유의 면허번호 I 어업권에만 보상할만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 A어촌계는 위 E 어업권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며, 피고는 제1심 인용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 A어촌계 소유의 면허번호 E(S), G 어업권과 원고 B어촌계 소유의 면허번호 I 어업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원고 A어촌계는 전남 고흥군 C 지선에서 공동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등에 종사해 온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원고 B어촌계는 같은 군 D 지선에서 공동어업, 마을어업 등에 종사해 온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인데,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어업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조업구역의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어업권’ 또는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면허권자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포획, 채포물 면허취득일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최근 연장한 유효기간) 원고 A어촌계 E 현 S 그 면허기간이 2005. 7. 9. 만료되자, 2005. 8.경 면허번호 S, 면허기간 2005. 8. 18.~2015. 8. 17., 채포물 패류, 해조류로 하여 재개발되었으나, 면적이 57.6ha에서 57ha로, 어업방법이 도수, 나잠에서 도수, 나잠, 형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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