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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6.01 2014가합2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소유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 13.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어업권(이하 ‘이 사건 각 어업권’이라고 하고, 제1항 기재 어업권은 ‘어업권 C’, 제2항 기재 어업권은 ‘어업권 D’, 제3항 기재 어업권은 ‘어업권 E’라고 한다) 및 그에 부수하는 제방시설을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 어업권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다

(한편 어업권 D의 어업권등록원부에는 F이 어업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이 원고와 F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면> 어업권매매계약서 어업권표시 : 전남 무안군 G 지선 어업허가번호 : 무안 C, D, E 어업시설제방 : 제방 길이 700m(약), 어장제방 약 1,500m

1. 위 어업권을 매매하는 데 편리상 매도인(원고)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피고)을 ‘을’이라 칭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체결한다.

2. 어업권 및 제방 총 가격은 1,200,000,000원

3. 계약금 60,000,000원임. 금일 매도자 ‘갑’이 ‘을’로부터 정히 수령하였음. 잔금은 2011. 2. 15.까지 지불하기로 상호합의 한다.

4. 위와 같이 계약함에 ‘갑’이 위반 시 60,000,000원의 배상을 하여주고, ‘을’이 기한 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반 시 계약금 60,000,000원을 ‘갑’에게 포기하고 계약은 자동해지한다.

5. ‘갑’은 잔금 시 어업권 이전서류, 인감첨부 동의서를 완료하여 준다(군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절은 구비하여 준다). 6. 현재 어장 운영자는 ‘을’이 책임지고 연장운영케 한다.

<뒷면> 계약추가사항

1. 미등록된 제방시설 일체

2. 계약된 어업권의 채무는 ‘갑’이 청산하여 준다.

3. 어업권 이전등록은 ‘을’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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