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검은 색 FULL HD 초소형 카메라( 가로 2센티미터, 세로 2센티미터의 정사각형 모양 )를 이용하여
1. 2017. 5. 16. 11: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E 역 12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2. 2017. 5. 16. 12:00 경 위 1 항 기재 E 역 4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갈색 가방을 메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3. 2017. 5. 16. 12:30 경 위 1 항 기재 E 역 번호를 알 수 없는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4. 2017. 5. 16. 13: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 방면으로 나가는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짧은 청치마에 백 팩을 메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5. 2017. 5. 16. 13:30 경 서울 H에 있는 도로에서 흰색 짧은 치마와 하얀색 FILA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6. 2017. 5. 16. 15:13 경 위 1 항 기재 E 역의 이수 역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I( 여, 21세) 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