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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646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본범들과 거래하면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대량의 스마트폰을 매수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압수된 스마트폰이 가환부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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