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이를 장물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5.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의 D E에 ‘사연 있는 스마트폰 고가 매입합니다. 대전, 대구 사연폰 최고가 매입, F, G’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0. 14: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4거리 앞길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H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3,000원에 매수하는 등 2013. 5. 초순 일시불상경부터 같은 해
6. 24. 13:4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서울, 부산, 대구, 경산, 청주, 당진, 대전 등 전국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매도자에게 스마트폰 매입 장소와 가격 등을 알려준 다음, 피고인이 직접 매입장소로 찾아 가거나 택배로 물건을 받고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서울 장물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그 매도를 원하는 스마트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대당 70,000원 내지 300,000원에 매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계 약 295대의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자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