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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1 2015고단1097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핸드폰수집업자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알파(모델명 : G850)’ 스마트폰 1대를 매입한 다음, C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도난 또는 분실 신고가 된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아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50만 원을 받고 위 스마트폰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합계 124만 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3대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텔레그램 캡처 사진(C, A 대화), 장물업자 C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장물이 휴대전화 3대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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