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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가합1222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7,394,977 원 및 이중 164,204,070원에 대하여 2020. 11. 23.부터 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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