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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286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78,223 원 및 그 중 51,398,684원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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