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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6 2020가단557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553,237 원 및 그 중 32,581,533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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