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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48009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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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21,01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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