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합10833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6,095,698원 및 그 중 135,084,056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6,095,698원 및 그 중 135,084,056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