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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합10833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6,095,698원 및 그 중 135,084,056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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