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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8891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경기도 시흥시 E 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8. 4. 26. 피고와 도급금액 599,500,000원, 공사기간 2018. 5. 2.부터 2018. 9. 2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F에게 하도급금액 267,384,000원, 공사기간 2018. 6. 15.부터 2018. 9.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외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석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아 ‘외부석재와 바닥 사이 마무리 작업’을 제외하고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및 F과 2018. 9. 27.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의 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직불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발주자(‘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가 준공금 수령 시 수급인(‘F’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기지급한 일금 사천이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수급인(‘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직접지급하는 합의입니다.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하수급인에게 대급지불은 준공금 수금 후 7일내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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