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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1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경북 울릉군 D 지상에 E 기념관을 건립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4. 9. 15.부터 2016. 6. 15.까지, 공사금액 6,666,000, 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이후 위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공사금액이 7,860,122,000원으로 증액되고 준공기한도 2017. 7. 31.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C과 2017. 1. 18. 위 공사 중 내장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7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7. 1. 19.부터 2017. 7.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 및 피고는 2017. 1. 19.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73,100,000원(이후 공사대금이 537,1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직불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C)과 하수급인(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발주자(피 고)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발주자는 원수급인(C)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 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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