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경북 울릉군 D 지상에 E 기념관을 건립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4. 9. 15.부터 2016. 6. 15.까지, 공사금액 6,666,000, 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이후 위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공사금액이 7,860,122,000원으로 증액되고 준공기한도 2017. 7. 31.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C과 2017. 1. 18. 위 공사 중 내장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7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7. 1. 19.부터 2017. 7.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 및 피고는 2017. 1. 19.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73,100,000원(이후 공사대금이 537,1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직불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C)과 하수급인(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발주자(피 고)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발주자는 원수급인(C)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 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