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로, 피고인은 해상 크레인이 설치된 E( 총톤수 : 3,412 톤, 선박번호 : F) 의 선장이고, C은 예인선 G( 총톤수 : 238 톤, 선박번호 : H) 의 선장이다.
E는 무동력선이므로 통상 예인선 G가 E의 선미에서 예인하는 방법으로 이동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19. 15:10 경 전 남 완도 군 I에 있는 J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에 설치된 육상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 약산면 방면에서 교량 상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과하여 완도 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교량 상판의 높이 (30m )보다 E에 설치된 해상 크레인의 높이 (40m) 가 더 높았고, 또한 E의 너비가 29m 인데 교량 상판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너비가 70m에 불과했으므로,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E의 선체가 흔들리면 E에 설치된 해상 크레인과 교량 상판이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안전하게 그곳을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조류와 바람이 강하였기 때문에 E의 선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은 E의 선수 양 현에 있는 앵커를 투묘하고, 앵커 줄의 장력을 유지한 채 앵커 줄을 천천히 풀고, 예인선 G가 E의 선미에서 E를 완도 항 방면으로 예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곳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 E의 앵커 줄을 잡고 있는 기관장 K과 갑판장 L에게 앵커 줄을 최대한 풀라고
지시하여 앵커 줄이 느슨 해졌고, 때마침 강하게 부는 바람에 의해 E의 선체가 좌현 쪽으로 돌아감으로써 E에 설치된 크레인 붐 대가 교량 상판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량 상판에 설치된 30cm 의 H 형 강철 빔 1개가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태국 국적 근로자 피해자 M(39 세) 의 오른쪽 다리에 떨어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