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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누7856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2, 3,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7. 5. 1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823호 재판에서 “원고는 2016. 5. 5. B과 공동으로, 작업 중 작업도구나 건축자재 등이 밑으로 떨어져 공사현장 근로자나 행인들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축 중인 건물 5층 외부 비계 발판 위에 원고가 올려둔 비계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5cm 가량)가 원고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래로 굴러 떨어져 위 공사현장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C(30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2017. 8. 2.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사람이거나 적어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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