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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6 2017구단6708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7. 5. 1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고단823호)에서, “원고는 2016. 5. 5. B과 공동으로, 작업 중 작업도구나 건축자재 등이 밑으로 떨어져 공사현장 근로자나 행인들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축 중인 건물 5층 외부 비계 발판 위에 원고가 올려둔 비계파이프(길이 약 1미터, 지름 약 5cm 가량)가 원고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래로 굴러 떨어져 위 공사현장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C(30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30.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2017. 8. 2.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실범에 불과한 점,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체류 중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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