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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6누1128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강제퇴거의 대상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범죄행위의 동기, 범죄 후 정황 및 그 동안의 준법의식, 처 J의 노동능력 불완전성(새터민), 자녀(2008년생)에 대한 양육,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원고의 배우자는 탈북자여서 원고를 따라 중국으로 갈 수 없고, 원고가 중국에서 일을 하면 임금이 낮아 한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가 문제되는 점, 원고의 범죄행위인 공동상해는 강제퇴거의 사유가 되는 중대범죄로 보기 어렵고, 우발적인 단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반사회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우리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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