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11 2014누5401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출입국관리법’‘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으로 고쳐쓰고,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

항과 다.

1).가).항을 아래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석방된 사람”에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구속됨이 없이 불수속상태에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우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를 그 형의 집행유예가 붙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는 어디까지나 형사정책 목적에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일 뿐 형의 종류가 아니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비하여 강제퇴거의 필요성이 없다

거나 반사회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