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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9 2017누1403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0행의 ‘안 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란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사람이거나 적어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징역ㆍ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석방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3면 제17, 18행의 ‘배우자가 현재 ~ 고려하면’을 ‘원고의 배우자 B이 2018. 1. 2. 딸을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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