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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3:56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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