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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22:33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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