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6』 피고인은 2014. 3. 27. 23:56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대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87』 피고인은 2014. 5. 1. 19:20경 춘천시 후평동 F 카 클리닉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55』 피고인은 2014. 7. 7. 15:30경 춘천시 만천로 76에 있는 ‘가령이네 음식점’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91에 있는 투다리 만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